한방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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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가사와 모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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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한방 입문서 한방추출제는 1976년 9월 약가 기준에 기재되었다. 이것은 한방약(漢方藥)이 치료약으로서 정식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늦었다고는 하지만 좋은 일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한방약 붐이 아마 정당한 위치에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합성의약품은 큰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진료소에서도 또한 약국에서도 매약(賣藥)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방약도 병원 진료소 약국에서 취급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며, 일부 한의사처럼 복진에 의하지 않으면 한방약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비전문가일지라도 조금 공부하면 상당수의 한방약을 잘 쓸 수가 있다. 또한 약물과 식품의 구별도 엄밀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처방권이라든가 조제권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방과 한방약에 대하여 한층 더 정확하고 쓸모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의학부에서도, 약학부에도 한방과 한방약을 정규 교과목으로 수업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방지식과 한방기술의 향상진보는 현재의 급선무이다. 1976년에 동경약제사회(東京藥齊j師會)로부터 집필 부탁을 받았을 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한방약에 관한 제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재물을 썼다. 여러 종류의 한방의 입문서가 출판되고 있지만, 한방이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쓰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적다. 그래서 이러한 입문서를 읽은 사람이 그다음에 읽어야 할 것을 써 보려고 나는 생각했다. 전통적인 것 속에는 잘못된 것과 미숙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집착한다면 진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통을 깨뜨림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므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작정으로 나는 붓을 들었다.

한방의 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