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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勸農)’이란 ‘농사를 장려한다’는 의미이다. 고대부터 정부 관원은 봄과 여름의 농번기에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상(農桑)을 권장하였는데, 이를 ‘권농(勸農)’이라고 하였다. 敎曰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若欲懷萬姓之心 惟不奪三農之務!! 고구려 평원왕(平原王) 25년 2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거리로서 근본을 삼는다’라고 하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따라 삼국통일 이후에도 신라는 항상 수리(水利)와 제방(堤防)을 준비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태만하지 않도록 하였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태조(太祖) 임금이 농사일과 뽕나무 가꾸는 일(農桑)은 먹고 입는 것의 기본이요 왕정의 근본이라고 하여, 즉위 초기에 우선 경내에 불러 3년 논밭에 대한 조세(田租)를 해제하였다.<본문 중에서>